[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5부제’가 오는 6월 1일에 폐지되어 요일에 관계 없이 구매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9일에 마스크가 공평하게 공급되고 줄서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생년도에 맞는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식약처는 현재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단,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
구매방법은 해제 이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으며,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료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감염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8세 이하는 마스크를 한 주에 최대 5개 까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