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8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의해 새 번호를 받은 사람이 1,500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담당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항에 근거하여 지난 2017년 5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신설되었다.
지난 3년 동안 71차례의 정기회의를 거쳐, 총 2,3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 중 총 2,088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17건은 심사 진행 중이며, 변경 결정자 중에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대상이 된 국민 15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신청기관 확대,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읍면동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대를 검토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물리적 접촉 최소화 및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문을 언제든지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