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 강제퇴거, 3명은 출국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강제퇴거 조치한 파키스탄인 H씨는 입국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격리지를 이탈해 대구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고, 같은 날 저녁 격리지에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중국인 L씨는 지난달 14일 입국 후 28일까지 자가격리 기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격리지에 둔 채 11차례 상습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해 출국 조치(강제퇴거)를 했다.
또 중국인 C씨는 지난달 12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 같은달 23일 흡연을 위해 일시적(11분)으로 격리지를 이탈했으나 방역당국의 전화를 수차례 의도적으로 끊거나 회피해 방역당국의 점검을 방해, 출국 조치를 했다.
폴란드인 B씨는 지난 3월10일 관광목적으로 입국 후 친구인 폴란드인 G씨의 집에 머무르던 중 G씨가 코로나19 확진(병원격리)이 됨에 따라 본인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같은달 13일부터 25일까지 자가격리 기간 거의 매일 10~15분씩 공원 산책 등을 해 출국 조치를 했다.
법무부는 다만, 폴란드인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치료비 2100만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했고 방역당국으로부터 영문으로 자가격리 고지를 받았으나 친구의 병원격리로 혼자 남게 돼 폴란드어만 가능, 고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귀국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인 B씨는 지난 3월20일 영어강사로 입국 후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나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같은달 23일 검사 후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23~24일까지 2일 동안 친구집을 방문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권고를 불이행, 다수 밀접촉자를 발생시켜 출국 조치를 했다.
B씨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위반이 아닌 자가격리 권고를 불이행한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이번에 출국 조치한 5명 중 지난달 1일 이후 입국한 파키스탄인 H씨와 중국인 L씨, C씨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으로 범칙금도 부과했다.
법무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지역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후 자가 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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