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6월18일 오후 6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6월 2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미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해도 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000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해 신청 기회를 준다.
한편,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등을 통해 이 중 약 89만명의 대학생에게 약 1조5816억원(1인 평균 약 178만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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