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여야 증인 참고인 9명 합의, 후보자는 의혹 자료 제출 거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여야 증인 참고인 9명 합의, 후보자는 의혹 자료 제출 거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1.04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여야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9명을 확정하고 278(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7일엔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8일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된다.

국회 정무위(위원장 나경원)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특위 여야 간사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 9인을 확정하고 7일,8일(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정무위(위원장 나경원)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특위 여야 간사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 9인을 확정하고 7일,8일(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제휴=뉴스1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국회에서의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로서 보장되는 입법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임에도 후보자는 이을 침해하고 있다, “근거 자료 없는 인사청문회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다. 이러한 엉터리 청문회에 우리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은 공범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불투명한 친인척 채무관계, 신고 되지 않은 소득 및 소득세 탈루, 부인의 임야매입 자금 출처와 양도세 탈루, 사조직 후원 은폐, 자녀 재산신고 누락,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본인의 의혹을 해소할 정보제공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의 권능을 대표했던 분이, 이제는 문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 사생활, 개인정보 운운하며 국회검증 무력화에 앞장서는 그 신속한 표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세균 후보자는, 법률로서 규정한 자료요구 마감시한 까지 청문위원의 요구 자료를 숨김없이 제출하라.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 없는 본 청문회의 개최는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