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여야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9명을 확정하고 2월 7일 8일(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7일엔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8일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된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로서 보장되는 입법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임에도 후보자는 이을 침해하고 있다”며, “근거 자료 없는 인사청문회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이다. 이러한 엉터리 청문회에 우리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은 공범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불투명한 친인척 채무관계, 신고 되지 않은 소득 및 소득세 탈루, 부인의 임야매입 자금 출처와 양도세 탈루, 사조직 후원 은폐, 자녀 재산신고 누락,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본인의 의혹을 해소할 정보제공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의 권능을 대표했던 분이, 이제는 문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 사생활, 개인정보 운운하며 국회검증 무력화에 앞장서는 그 신속한 표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세균 후보자는, 법률로서 규정한 자료요구 마감시한 까지 청문위원의 요구 자료를 숨김없이 제출하라.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 없는 본 청문회의 개최는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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