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3일 광화문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대표(목사)와 이은재 대변인(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종로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전광훈 목사는 2일 23시경 석방되자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과 함께 청와대 앞 농성장으로 향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집회의 진행 경과와 전 목사의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투버에서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 가운데 풀려난 전 목사는 앞으로 계속 집회를 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해야죠”라며 자신의 행위가 애국운동이라고 밝혔다.
헌금과 관련한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 “예배 시간에 헌금을 했고, 정관에 따라 본인에게 위임돼 사용하도록 돼있다”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전광훈 목사는 현재 내란 선동 및 기부금품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 하라고 하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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