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 여성 884만400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 169만9000명인데, 그중 30대가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로 인한 고용단절이 전년대비 4.7%나 많은 38.2%로 나타나 오히려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고용단절이 더욱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하며 육아휴직기간을 늘리고 남성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등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중당은 논평을 내고 이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다”라며, “대기업, 공기업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중당은 “그나마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긴 업무시간, 잔업, 특근등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없기에 결국 여성들이 일터를 떠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대 1년이 보장되고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성별 분리채용, 채용성차별, 승진업무 배제 등으로 여성을 계속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묶어 노동환경 자체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고 출산 육아와 함께 여성일 일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민중당은 지난 달 비정규직·자영업자·전업주부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포함하는 육아보험법 제정과 남녀고용과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즉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의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박수경 민중당 당원은 ‘82년생 김지영법’에 대해 “현행 ‘남녀고용과평등에관한법률 37조’가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을 강력히 제재해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 이후라도 바로 자신의 동일직급 동일임금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들이 꿈꿔오던 제도다’라고 말했다.
민중당은 마지막으로 “매년 갱신하는 최저 출생율을 걱정하며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 육아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여성들의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며, “여성의 일과 삶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평등정책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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