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방부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요청한 16명 중 1차로 6명을 재심사해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해 진정된 16명을 진상규명으로 결정해 국방부로 재심사를 요청했었다.
이후 국방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재심사 권고자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문의 기초자료를 확보·검토 후 1차로 6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순직 결정된 6명은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나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됐다.
한편 1985년 입대해 소속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로 단순 자살했다는 김모 일병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무릎부상을 당했고 지휘관의 부대관리 소홀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5년 하사로 임용돼 자대 보직 8개월 만에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등이 원인으로 염세비관 자살했다는 윤모 하사는 자대 전입 시부터 사망 시까지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병사들 앞에서 또는 취침시간인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규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자료조사 등을 진행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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