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한-영 무역관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10월 28일(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본회의를 열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이로써 한-영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가 마무리 된 셈이다.
지난 8월, 한국과 영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최종 서명해 한국은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국내 기업은 이전처럼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한·영 FTA는 한국의 17번째 FTA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며 특혜 관세를 유지하게 되어 경쟁국에 비해 우위를 가지게 되었다.
영국은 현재 EU와 브렉시트 연기에 합의해 이달 31일로 예정된 EU 탈퇴가 최대 3개월 연기를 논의 중에 들어갔다.
이번에 국회에서 비준동의된 「한-영 FTA」는 브렉시트 발생 시점부터 발효되어 향후 2년간 적용될 예정으로,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한-EU FTA」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영국에 대한 주력 수출품목은 경쟁국 대비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편이며, 양국 간 FTA 공백이 발생하여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관세 10% 부과), 자동차 부품, 축전지 등은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가 우려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영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위스키 등 주류(관세 20% 부과), 고급자동차, 의약품 등은 대부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제품들로, 추가 관세부과 시 수입 감소보다는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소비자 후생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영 FTA가 발효될 경우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 FTA 종합지원센터, 전국 FTA 활용지원기관을 통해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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