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6개 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와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국가직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지방직으로 있던 소방공무원이 지역에 따라 처우에 차이가 있어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함으로써 격차를 줄이고자 함에 있다.
법안에 따르면 소방사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들은 지난 6월 25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추가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후 지난달 23일 마침내 여야 합의로 법안이 의결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 여론 대다수도 찬성하는 만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 전환 법안의 행안위 통과를 환영하며 원만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지난하고 험난했던 국회 논의 과정의 고비마다 소방관에 대한 애정과 응원으로 진전을 이끌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개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국 어디서나 균질하고 수준높은 대국민 소방서비스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기분을 다지는 출발점"이라며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한 만큼 국민의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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