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조폐공사, 민원인 신청후 6개월 지난 미수령 여권 직권폐기 5년간 5만 5,869권
[국감] 한국조폐공사, 민원인 신청후 6개월 지난 미수령 여권 직권폐기 5년간 5만 5,869권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0.24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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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외교부로부터 전자여권 제조 및 폐기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후 매년 1만권 이상의 여권을 직권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 "여권 미수령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적․행정적 낭비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 ©뉴스1
김영진 의원, "여권 미수령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적․행정적 낭비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 사진제휴=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자여권 발급 및 폐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외교부 ‘무효화된 여권 폐기지침’에 따라 직권 폐기한 여권이 5년간 5만 5,8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폐기된 여권 중 지방자치단체(대행기관)으로 배송한 여권 중 영문명, 사진, 기간만료일, 육안식별 오류 등으로 재발급 되어 폐기된 여권은 5년간 1만 3,222권이었으며, 여권 유효기간 경과 및 민원인이 6개월간 미수령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대행기관)에서 직권폐기를 요청한 여권은 무려 4만 5,647권에 달했다.

민원인이 6개월간 미수령한 여권은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로 개인의 손해를 떠나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급된 후 6개월 지난 여권은 무효화 조치가 이뤄지고 조폐공사에 통보 되어 미수령 여권을 수거, 폐기 순으로 처리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8,599권, 2016년 9,366권, 2017년 1만 5,116권, 2018년 1만 4,008권, 2019년 9월 현재 1만 1,1780권을 직권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권발급현황을 보면 2015년 389만 5,000권, 2016년 461만 9,000권, 2017년 517만 8,000권, 2018년 488만 2,000권, 2019년 9월 현재 355만 6,000권을 발급했다.

한국조폐공사는 2006년 외교부로부터 전자여권 제조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고, 2007년 외교부와 ‘전자여권 등의 제조․공급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는 전자여권을 전담하여 제조․발급 및 폐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영진의원은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의 경우 발급수수료가 5만원으로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편임에도 발급된 여권을 미수령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면서 “한국조폐공사는 여권의 제조 및 폐기 전담기관으로 외교부․지자체와 협력하여 여권 미수령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적․행정적 낭비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동·남을)도 “여권발급기관에서 여권 발급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과 함께 장기간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문자 및 우편, E-mail 발송 등 여러 민원 편의 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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