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동행라이프와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행라이프는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연할 때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발조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행 책임을 회피해 상조소비자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상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와 대표자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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