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상속세부담 완화해야…‘일자리·투자 대물림’ 인식 전환 필요”
“기업승계 상속세부담 완화해야…‘일자리·투자 대물림’ 인식 전환 필요”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10.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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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총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추 의원은 “기재부는 지난해 6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실효세율이 19.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며 “하지만 총상속재산 규모별 상속세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면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 일자리와 투자의 대물림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해외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추경호 의원은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 일자리와 투자의 대물림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해외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휴=뉴스1

추 의원에 따르면, 총상속재산이 30억 이하이면 실효세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100억 초과 500억 이하에서는 33.8%, 5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45.8%로 명목세율(과세표준 30억 초과, 50%)과 4.2%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도 총상속재산이 100억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이 38.1%로 상당히 높았다.

추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까다로운 데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유럽국가의 상속세 명목세율(덴마크 36.25%·아일랜드 33%·핀란드 19%·아이슬란드 10% 등)보다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13개국이나 된다. 독일과 일본처럼 상속세가 있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큰 폭의 감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 일자리와 투자의 대물림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해외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8월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 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실질적인 최고 세율이 65%에 달하며, 이는 일본(55%)보다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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