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인 토양·식수원 오염 심각 "행정감독과 사법당국의 사법조치" 절실
[단독]민간인 토양·식수원 오염 심각 "행정감독과 사법당국의 사법조치" 절실
  • 김점동 기자
  • 승인 2019.09.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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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점동 기자] 용산과 평택 미군기지 토양과 지하수 오염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에서 자체 하수관로 교체작업에서 발생한 오염토(지정폐기물)를 식당 주변에 매립한 후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어 행정기관으로부터 정화 명령이 내려졌다.

오염토가 발견된 덕양구 소재 공사현장. 김점동 기자
오염토가 발견된 덕양구 소재 공사현장. 사진=김점동 기자

A식당이 지난해 8월 식당공사 기간 중에도 특정폐기물을 방치해 환경과는 정화명령 및 조치 후 결과를 환경과에 통보해줄 것을 유도하기도 했다. 그 후 하수관로 교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토를 식당 주변에 매립했다는 제보를 받고, 덕양구청 환경과에서 2018년 9월 18일경 1차 조사했고, 11월 12일 2차로 정밀조사를 통해 행위자인 지주 측에 정화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덕양구 환경과에서는 "A식당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으나 1년이 지나가도록 정화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법정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화작업 계획과 정화작업 및 오염토 반출 증명원을 제출하라"고 A식당에 대한 행정조치 배경을 밝혔다.

최초 기자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2018년 9월 18일 오염토 불법매립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수관로 매설하기위해 지하굴착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약 30센티 지표면에 오래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많은 양의 지정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작업을 중단하고 토양오염 조사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A식당 관계자는 화를 내며 영업 방해를 한다며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다.

오염토가 지표면에 매립된체 포장되어 있는 현장. ©김점동 기자
오염토가 지표면에 매립된체 포장되어 있는 현장. 사진=김점동 기자

'폐기물관리법' 에는 오래 전에 매립되있던 매립폐기물도 공사 중에 발견되면 폐기물에 대한 오염원 성분분석해 허용치보다 높게 나오면 정화작업을 우선하고 오염폐기물을 지정업체에 적정처리하고 공사를 이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과 담당주무관은 "현장에서 오염토를 발견하였으나 작업중지 명령 권한이 없어 시료채취만 해서 시험분석의뢰 한 결과 토양오염분석 21개 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돼 최종정화명령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토양과 식수원 오염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심각한 환경파괴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감독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사법조치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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