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잘못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환수하지 못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단이 체당금을 잘못 산정해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한 체당금을 환수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에서 우선 지급하는 급여다.
기업이 도산했을 때 주는 일반체당금과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된다.
앞서 A씨는 2015~2017년 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만 60세에 퇴직했는데 기업체에서 임금 185만원, 퇴직금 279만원, 기타 30만원 등 총 494만 원을 받지 못했다.
A씨는 2017년 8월 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해 상한액인 400만원을 우선 받았다.
이어 지난해 1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의 확인을 받고 일반체당금 64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2월에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법원 배당절차에 참여해 지급받은 소액체당금 400만 원과 일반체당금 64만원 등 46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만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퇴직 당시 A씨의 연령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넘어 먼저 지급한 소액체당금 400만원을 공제하면 일반체당금 64만원을 초과 지급했다”라면서 올해 3월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이 처음부터 일반체당금 64만원을 주지 않았다면 법원 배당절차 시 나머지 체불임금 94만원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환수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공단에서 일반체당금 64만원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일반체당금 지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A씨가 공단의 체당금 지급절차와 지급금액을 신뢰해 이미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제외하고 남은 체불임금만 법원절차에서 배당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의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법에 일률적으로 환수처분을 하도록 돼 있어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피해 등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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