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법안을 20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 토론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민소환제'는 대의정치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도구이자 장치라고 뜻을 모았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행법상 국민이 국회의원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모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해 국민의 통제와 직접 참여기회가 있지만 국회의원만은 무풍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 5월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7.5%가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만큼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으나 결국 폐기된 국민소환제의 합의점을 찾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도 "대의제에 충실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를 보장받아 임기가 소멸돼 선거로 평가받기 전까지는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통제의 수단이 없다"며 "정책 의사결정과 법안 심의과정에서 직권을 오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해 국민의 제안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소환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재성 의원은 "국회에서도 이젠 시대흐름속에 직접 참여의 기회를 늘려 결정력을 높이는게 필요하다"며 "국민소환제가 직접 참여의 도구로 잘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도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볼때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임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표창원 의원은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서 탄핵이 됐지만 국회의원은 형사판결 이외에는 제명이나 소환이 안되는게 현 제도다"라며 "국민소환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권재민 원칙을 국회에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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