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문자알림서비스' (기업메세징서비스)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해 기존 중소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선통신망을 가진 KT와 LGU+가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 정부가 인가제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김천수 신경대학교 교수는 "ICT 발전상황과 법 규제는 엮어있어 기술발전에 법규가 못따라가는 형국이어서 법 규범을 늘려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문자메세지 발송서비스가 강제 착신되고 실시간 전송되는 특성이 있는만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통신사에 의한 필터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문자알림서비스가 가지는 강제 착신은 카카오톡의 '알림톡'과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문자알림서비스의 경쟁력이다.
이용자가 착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하지 않으면 문자알림은 강제로 착신되기 때문에 특정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해 착신이 독점된다.
따라서 현재의 문자메세지 발송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이하 기업메세지서비스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인 3개 이동통신사업자와 전송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무선통신망을 통해 이동통신 가입고객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기업메세지서비스사업자는 각 통신사들과 필수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선택 불가능한 착신독점으로 인해 겸업중인 통신사(KT, LGU+)와 경쟁해야한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이러한 문자발송 서비스는 원가가 0원에 가깝다.
김 교수는 "이 서비스가 특수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의 겸업 유인으로 인한 독점과 시장 왜곡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남석 과장은 "공정위와 통신사간의 재판과정에 있는 본 사안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았다는 남석 과장은 부가서비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로 본다고 밝혔다.
공정위 송정원 과장도 대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고등법원 판결로 미뤄볼 때 내용적으로 기술적·제도적 요소가 복잡해 공정위로서는 내부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표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강남의 권성환 변호사는 "자체적으로 무선통신망을 가진 KT와 LGU+ 같은 기간통신사가 무선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통신 사업자와 경쟁이 안된다"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보면 통상거래가격 판정을 잘못한 공정위에 입증책임을 물어 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고 그간의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KT·LGU+ 등의 기간통신사가 문자알림서비스시장에 진출해 기존 사업자와 경쟁판도를 형성했고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중소업체가 고사하는 시장상황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에서 부여받은 특혜를 이용해 필수 공공재인 통신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일반업체 고사후 사후적으로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큰 이런 상황에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인 인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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