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해당 기간 2주 단위 1일씩 단축하고 있다.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했다.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4개월, 해군6개월, 공군 8개월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 고려해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질 없는 국방개혁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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