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김수민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지난 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의 가까운 거리에 버류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선버스 정류소의 설치 및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현재 버스정류장 설치 기준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정하거나 버스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버스정류소 설치 기준과 규정이 각각 다르다보니 일부 버스정류소는 학교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거리가 지나치게 멀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가중시켜 이동편의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버스정류소 설치 체계화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버스정류소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주 청소년이 제안한 '버스정류장 근접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보다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버스정류장 근접 설치법'은 김수민 의원실이 주관하는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이라는 입법프로그램에 청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양청중 1학년에 재학중인 전혜성 학생의 의견을 입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청국 내일티켓에 참여한 전혜성 학생은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중요한 장소임에도 버스정류소가 없는 곳이 있어 교통약자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싶었다"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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