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추 의원이 발의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가족 중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그 대상을 부모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 대상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이는 추 의원이 지난해 2월에 조부모와 손자녀는 물론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지만 혈연관계는 아닌 사람들까지 돌봄휴직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 했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다른 의원들의 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 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만 확대하는 것으로 정했고 이 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추혜선 의원은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당초 발의했던 내용엔 미치지 못하지만 조손가정에 속한 노동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족 구성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돌봄휴직 사용 범위를 더 확대해 가족이 아파 간병하느라 생업을 잃게 되는 일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추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34명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 돌봄휴직의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 휴가기간을 연간 10일이내 사용할 수 있다'는 신설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되고,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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