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지난 6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스마트도시 관련해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력이 더해진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남북이 함께하는 ‘한반도 스마트시티 벨트’ 구축 방안이 지난 7월 국회 연구단체를 통해 제안된 바 있다.
노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도시조성법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 남북한 스마트도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 스마트도시기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 등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로서 한반도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대북제재로 당장 남북 공동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선제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스마트도시조성법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이상민, 김민기, 맹성규, 기동민, 박정, 이후삼, 김정호, 김영호, 이철희, 신창현 의원이 함께했으며, 대표발의자인 노웅래 의원은 법안 통과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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