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를 8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출산직후 출혈과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이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산모패드 의약외품 신규 지정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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