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김성준(56) SBS 전 앵커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앵커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이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SBS는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몰래 카메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성범죄다. '카메라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이 조항에 따르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다.
김 전 앵커는 991년 SBS에 입사해 기자를 거쳐 앵커 자리에 앉았다. SBS TV 간판 뉴스인 ‘SBS 8 뉴스’를 진행하면서 인지도를 쌓은 그는 SBS 뉴스제작국장,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현재 논설위원인 그는 라디오 프로그램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를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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