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유소년 선수들에게 불법 의약품 주사·판매
전 프로야구 선수, 유소년 선수들에게 불법 의약품 주사·판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7.03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전 프로야구 선수가 유소년 선수들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주사·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유소년야구교실 운영자인 전 프로야구 선수 이모씨(35)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다.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열린 유소년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단속 관련 브리핑에서 압수된 불법 스테로이드 약품이 공개되고 있다. ©뉴스1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열린 유소년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단속 관련 브리핑에서 압수된 불법 스테로이드 약품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식약처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이모씨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과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류했다.
  
수사 결과, 이모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여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원을 받고 학생들에게 주사해 1년간 1억 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는 전직 야구 선수로서 도핑 검사 원리를 파악하고 스테로이드 제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해 투여하는 등 치밀하게 도핑검사와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한 양성으로 확정 판정됐다”고 밝혔다.
  
전체 7명 중 나머지 5명은 도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