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대책을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매일 약 5명이 사망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19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을 해소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 신청과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목적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한다.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9세의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했다.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한다.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약 4~6만 원)을 면제한다.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은 연 1회 건강보험 적용한다.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확정된 강화대책이 현장에서 생애주기별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핵은 인구 집단별, 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해 발생과 전파를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차단해야 조기퇴치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핵퇴치를 위한 예방 관리 사업에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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