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LG전자의 ‘친환경’ 김치통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LG전자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DHK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올렸다.
공정위는 LG전자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으므로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GO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해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에게 향후 ‘친환경’ 관련 광고를 할 때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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