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5일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232만7000여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8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보편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함께 지급받게 된다.
아동수당을 받는 230만8000여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05만8000여명(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다.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명 중 공무원이 직권 신청한 아동은 11만8000여명, 2018년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3000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올해 1월 15일 이후 출생해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명이다.
25만 명 중 40만원(4월분 + 1~3월 소급분)을 받는 아동이 18만2000여명으로 대부분이다. 나머지는 올해 2~4월 출생자들로 10~30만원을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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