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별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내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내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했다. 올해 2월까지 위기지역에 1316억원, 약 13만명을 지원했다.
이번 연장으로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계속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자치단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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