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 '은둔형 외톨이' 문제와 관련,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발견,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09년부터 일본은 정부가 지역지원센터 설치, 서포터 양성 및 파견, 은둔형 외톨이 평가·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통계가 없으며, 정부의 예방 및 지원 정책이 전무한 것을 발견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54만 명(15~39세)이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에 대해 먼저 대응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고립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청소년 세대를 넘어 장기화, 고령화 되는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대응법안도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권미혁 의원, 금태섭, 노웅래, 맹성규, 박주민, 박찬대, 위성곤, 정춘숙, 제윤경, 최재성, 표창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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