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투쟁 결의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투쟁 결의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8.10.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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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원정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라”

“노동자 참여와 알권리를 확대하라”

민주노총은 26일 여의도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위험의 외주화, 산재사망 원청 책임 회피, 기업의 노동자 알권리 거부 등의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정지인 기자)
민주노총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정지인 기자)

민주노총은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1년에 2,400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지만 강력한 처벌은 사고 당시 정치쇼가 끝나면 자취를 감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잦은 사고로 시민들의 죽음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윤을 위한 재벌 대기업과 공공 부문의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원청은 보상도, 재발방지대책도, 처벌에서도 빠져 나간다”고 강조했다.

26일 결의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정지인 기자)
26일 결의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정지인 기자)

민주노총은 “위험성 평가와 공정안전보고제도는 사업장 근본적 예방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노동자들을 제도 시행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노동부 조사 및 감독, 사고조사에서도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보장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의 독성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를 위한 투쟁을 수년간 전개해 왔다”면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고 정부도 법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결의대회가 진행된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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