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모르는 재산·빚 확인하세요”
행안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모르는 재산·빚 확인하세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9.0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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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 재산조회 추가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행전안전부가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에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전국 시·구, 읍·면·동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시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조회 대상 재산 추가로 건설근로자의 유족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소유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를 조회 신청하게 된다.

이 때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동거하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업여부 결과에 대해 신청인 문자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은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조회했다.

앞으로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해 방문 시 바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할 때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이후 34.9만 명이 안심상속 서비스의 혜택을 누렸다.

이는 사망신고 총 855,388건 대비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총 349,581건으로 40.9%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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