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예술 진흥을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는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제11차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가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의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체부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 지자체의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법률에 명시해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시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법률의 허점과 관계부처의 무관심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공연예술진흥계획의 수립이 10년 가까이 전무했다” 며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내실 있는 진흥계획 수립촉진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은 문화산업발전의 자양분이자, 한류 콘텐츠를 세계로 알리는 대표적인 장르”라며 “우리나라의 다양한 공연예술이 정부의 내실 있는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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