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실종아동 동행자 신상 공개법’ 대표발의
신영대, ‘실종아동 동행자 신상 공개법’ 대표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7.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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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14일 아동이 실종됐을 때 함께 실종된 성인의 개인정보도 함께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아동의 이름과 얼굴은 공개됐지만, 보호자 신상은 공개되지 않자 수사가 길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을 위해 함께 행방불명된 부모의 개인정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지난 14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경찰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반면 성인의 경우 실종됐더라도 범죄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얼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신 의원은 “성인은 실종되더라도 범죄와 연관되지 않고선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데, 실종아동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선 동행 성인의 신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동행 성인의 신상 공개가 소재 파악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실 측은 이번 개정안에서 실종 아동과 ‘동행’한 보호자라는 설명에 대해 “이번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처럼 ‘실종아동과 함께 실종된’ 보호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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