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 압류 대상? 반려동물-장애인보조견 압류금지법 발의
동물도 압류 대상? 반려동물-장애인보조견 압류금지법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07.0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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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성동구청에서 명예공무원으로 임명된 장애인 안내견 '반지'가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성동구 제공
지난 2020년 성동구청에서 명예공무원으로 임명된 장애인 안내견 '반지'가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성동구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압류를 할 때 반려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 등은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이 발의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 판매목적이나 영업목적이 아닌 동물은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 그중 동산의 일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동물의 법적 지위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는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해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이 청원 성립 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다. 게다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고, 집행과정에서 압류, 보관도 쉽지 않아 집행실무상 강제집행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또한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을 더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반자나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압류는 시대착오적이며 필요 이상의 가혹한 조치”라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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