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0시30분께 중랑구 주택가의 반지하방에서 직장동료 김모(50)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방모(51)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찰은 조사결과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김씨가 방씨에게 "돈이 없으면 나가라"고 고함쳤고 이에 격분한 방씨는 "그렇다면 내가 빌려준 5만원을 갚아라"며 맞서다 서로 격분,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이메일: everynews@kakao.com 김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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