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지난 교육감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19일 있은 1심 선고 공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진보신당은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현행 정치자금법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은인 논평을 통해 “그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부재로 인해 그동안 추진해오던 교육혁신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다. 직무복귀 이후 곽 교육감은 그동안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반성만큼 더욱 열정적으로 서울 교육혁신을 위해 뛰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교선택제 수정, 혁신학교 확대 등 곽 교육감의 진보적 교육혁신 공약을 완성하기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 드린다”며 “후보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대가'나 '매수'의 성격이 아니더라도 선의에 의한 단일화에 응한 후보가 선거비용을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수정이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는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한국정치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수록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 전반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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