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16일 대검찰청은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 부장 검사 회의’를 열어 4·11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의 효율적 단속 및 처리방안 등 주요 공안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주요 선거 사범들을 전원 입건하고 범죄 유형이 같다고 하더라도 구형인자의 존부나 정도에 따라 구형량이 가중(구속) 또는 감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과 같은 엄격한 원칙을 세운 것은 최근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의 영향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 결정에 맞물려 온라인 불법·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초기부터 공천경쟁이 치열한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불법·흑색선전 외에도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관여, 사위투표(신분위조 투표), 선거비용 사범 등 주요 선거사범을 6개 범죄군으로 분류해 각각 구속 및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
매표를 목적으로 돈을 뿌리는 금품선거사범은 제공한 금품이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하고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낙선을 목적으로 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전원 입건하고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인터넷 매체에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30회 이상 게재하거나 허위․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 및 피의자들을 구속수사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또한 선전시설 현수막 3장 이상, 벽보 10장 이상 훼손을 한 피의자와 성명을 사칭하고 신분증명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도 전원 입건 및 징역형이 구형된다.
검찰은 이번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한 해외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고,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19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선거일을 90일 앞둔 현재 150명으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 비슷한 시점의 51명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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