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ㆍ본부장 전호일)는 최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6명의 근로자가 해고(12월31일)된 것과 관련해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즉시 복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일자리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야 할 법원에서 이와 반대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에 고용돼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 이상 성실하게 법원 청소를 해오고 있던 6명의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해고된다는 통보를 하루 전날인 30일 오후에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면서 원청의 지위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측은 용역업체에 고용보장을 회피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번 해고는 명백한 표적 해고이며,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다. 그 동안 민주노총에 가입해 근무 해오던 6명을 특정했기 때문이며, 해고 사유도 대부분 정당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원에서조차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과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은 부당해고 된 6명의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즉시 복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라며 “법원본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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