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영업보상․이주대책에서 제외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영업보상․이주대책에서 제외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1.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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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주정착금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시행령은 2011.12.28)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1,000만 원에서 600~1,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 규모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조정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또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무허가 건축물 등’에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 변경한 건축물은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해당되어 용도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해 평가를 하게 되므로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축사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허가나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해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용도변경관련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주정착금의 현실화로 이주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해 일선 보상기관에서의 혼란발생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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