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국회본회의 통과 “경찰․소방관의 환경 변모 초석 마련”
경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국회본회의 통과 “경찰․소방관의 환경 변모 초석 마련”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1.12.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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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은 소속 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심의위원회’를 설립해 각종 복지시책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각종 위험요소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낙후된 경찰․소방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보건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이번 법안통과에 대해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힘써주시는 경찰관 및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법률안은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경찰관과 소방관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보다 강화된 복리증진 대책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백 의원은 최근 김문수 도지사의 119센터 소방공무원 문책인사 논란과 관련해 “김문수 지사는 제복 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인사권자라는 권위로 더럽힌 것”이라며 “김문수 지사는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았을 전국의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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