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윤이상 부인ㆍ딸 국보법 위반 고발...檢 "외국인도 국보법 적용 가능"
지만원, 윤이상 부인ㆍ딸 국보법 위반 고발...檢 "외국인도 국보법 적용 가능"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2.3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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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故 윤이상 선생의 미망인 이수자 여사와 딸 윤정씨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입북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29일 보수논객 지만원씨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실향민중앙협의회 채병렬(82) 회장과 함께 두 사람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발장에서 지씨 등은 “반국가 범죄자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던 윤이상의 딸 윤정을 무고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그의 처 이수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며 “2011년 12월 16일경 김정일이 사망하자 이수자 모녀는 평양에 나란히 잠입하여 2011년 12월 27일경 김정일에 조문을 했다. 비록 이들 피고발인들이 독일 국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나 헌법에 분명히 북한은 우리 영토로 명시돼 있고, 이들은 우리 영토인 평양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기에 엄연히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12월경 윤정은 오길남 박사가 구체적 물증도 없이 윤이상이 오길남과 그 가족(3모녀)의 월북을 권유했다는 거짓 주장을 펴, 사자(윤이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했다”며 “이는 마치 송두율이 송두율의 정체를 밝힌 황장엽씨를 상대로 고소를 했던 파렴치한 행동처럼 낯 뜨거운 무고행위”라고 주장하며 윤정씨에 대해 무고혐의를 추가해 고발했다. 한편 외국 국적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독일 국적자인 이수자 여사와 윤정씨 역시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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