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계수단
또한 지난해 10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안마사자격제도와 관련해 의료법 제82조 등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선고한 것에 대한 성토의 자리였다.
이와 관련, 지난달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모씨 외 152명이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에브리뉴스>는 20일 권오칠 대한안마사협회 전문위원을 만나 안마사자격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들어봤다.
권 위원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대책과 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안마업 마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증시각장애 4만여명 중 1만명 정도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7500여명이 안마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무자격 안마사가 많아지면서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락·발·스포츠 마사지 등은 안마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 무자격 안마사”라면서 “정부에 아무리 단속을 요구해도 미동도 않는다. 죄 없는 시각장애인들만 직업을 잃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 지원있지만 '무용지물'
권 위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있지만 대부분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지원제도 역시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형식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합헌이 될 때 까지 결의대회와 1인시위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국가의 보호를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은 “안마사들은 체육대회, 노인대상 무료봉사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 앞으로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우리를 봐달라고 관심을 받기위해 하는 활동이 아니다. 퇴폐업소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은 ‘안마’가 건전하다는 인식으로 바뀌길 소망하는 마음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6년 5월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제도보다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우선한다’며 안마사제도를 위헌 결정한 이후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3개월에 걸쳐 저항한 바 있다.
이후 의료법을 보완 입법해 시각장애인만의 안마사 제도가 시행됐으나,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했고,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행 의료법의 안마사제도의 합헌 결정이 났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동일한 사법부내에서 두 번의 합헌 결정이 나온 안마사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했고, 지난 달에도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이 안마사자격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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