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김경환(30)씨가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종교적 이유나 성적소수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캐나다 IRB는 2009년 7월 한국 군대 내의 학대 사례와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례, 자살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김씨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군대에 징집돼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판결해 우리 군의 인권침해 실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캐나다는 또한 한국군에서 동성애가 정신적 질병이자 공식적 혐오 대상으로 간주되며 전역 후 구직 및 학업 등 공적생활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우려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때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던 대체복무제도 2008년 12월 국방부의 무기한 연기 발표 후 논의가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몇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과 군형법의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대법원의 경우 동성애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김씨의 망명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병역거부자에 대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작년에 한 동성애자가 병역거부를 위해 독일 정부에, 올해도 또 다른 동성애자가 호주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도입과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개정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60년간 국내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은 경우는 1만5천명에 달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965명이 수감됐다.
한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병역거부에 따른 징역형이 국제 인권규약 위반이므로 한국 정부가 보상 등 효과적 구제 조치를 하도록 작년과 올해 잇따라 권고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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