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YMCA 비리 복마전…티끌 한 점까지도 밝혀 낼 것"
"대구 YMCA 비리 복마전…티끌 한 점까지도 밝혀 낼 것"
  • 특별취재팀
  • 승인 2012.09.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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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이호준 대구YMCA 정상화비대위원장


이호준 대구 YMCA정상화비상대책 위원장
 
 [에브리뉴스=특별취재팀] 1903년 창립한 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 YMCA. 100년의 역사를 헤쳐 오는 동안 대한민국사회 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고, 그것은 미래진행형임을 부정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YMCA가 그 유구한 역사와 설립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정치, 사유화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해 직면해 있다. YMCA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내홍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대구YMCA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현재 운영중이다.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이호준 위원장에게 사건의 전말에 대해 들어봤다.

"사무총장이 본인 대표로 있는 사회적기업 6곳에
YMCA 간사 이중취업 시키고 국가보조금 착복"

“대구지역사회단체들도 대구YMCA는 더 이상
사회단체가 아닌 이벤트회사다”며 비판여론 들끓어

-대구지방노동청과 검찰에 진정한 내용이라니.
“대구YMCA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노동부지원 사회적기업에 대구YMCA간사들이 이중취업 한 내용을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했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당사자가 언론에다 공문서를 위조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냈다고 인정했음에도 대구지방노동청은 대구YMCA서류엔 하자가 없고 인증절차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서류조작에 대한 문제는 대구YMCA와 법무법인 간에 다퉈야 될 문제이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한번 외엔 별다른 조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대구시도 2010년, 2011년, 2년에 거쳐 1억1800만원을 지원했다는데.
“그렇다. 희망자전거와 신천에스파스에 사업개발명목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매년 60억의 국고를 사회적기업(68개)에 집행하고 있는 대구시의 반응은 한마디로 점입가경이었다.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대구시3명, 고용센터2명, 외부전문가7명)가 노동부인가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대구YMCA의 서류가 조작됐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심사위원회가 인가서류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대구YMCA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은.
“위 상황에 대하여 비대위위원들이 확인한 결과 대구지방노동청에서는 백모씨만 소환하여 형식적인 확인만 했고, 신천에스파스사업장에서 일했던 최모씨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했고 비용은 여타사업비(S그룹에서 지원한사업)에서 지급되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불성실하고 동문서답이나 하는 조사를 하는 대구시와 대구지방노동청을 비대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의혹의 티끌 한 점까지도 밝혀 낼 것을 비대위위원장으로서 다짐한다.”

-YMCA직원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했고 더군다나 그것에 대한 댓가까지 받았다는데,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단 말인가.
“그렇다. 정규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돈벌이를 했다면 누가 봐도 명백한 이중취업인데, 범죄사실을 두둔하는 꼴이라니 참! 노동부가 뭐하는 조직인지 되묻고 싶다. 더군다나 전문가도 아닌 대구YMCA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위원들도 파악한 사실 앞에, 39억 이상의 혈세를 퍼줬으면서 자기일이 아니라 발뺌하는 대구노동청이나, 떠넘기기 변명하기 바쁜 대구시나, 사문서위조 한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있다가 이제야 조사하겠다는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대권후보인 박근혜씨의 출생지인 대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며,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원칙과 소신을 부르짖는 대구의 딸인 만큼 나라경영을 말하기 전 대구시를 분열로 몰고 가는 무법천지 YMCA사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구YMCA간사들의 위장취업 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우선 대구YMCA는 겸직을 금지하는 재단법인이다. 그럼에도 공문서를 위조해 노동부로부터 따낸 사회적기업 에스파스엔 최모씨, 이모씨, 전모씨, 전모씨를, 피스트레이드엔 심모씨를, 희망자전거엔 백모씨가 근무자로 등록 되어있었다. 그렇게 대구YMCA 간사신분으로 취업해 수령한 월급(국가지원금)을 대구YMCA에서 받아온 간사월급을 뺀 나머지를 사무총장 K씨가 지정한 YMCA후원금통장에 입금시키는 식으로 정산했으며, 제한적 참여자에겐 대구YMCA재단법인에서 월급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줬다고 한다.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남구마을만들기와 시내버스요금징수관리 사업장에서는 공무원신분으로 둔갑해 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받은 월급을 정산했다고 한다.”

-뭔가 특별한 수법이 있을 듯한데,
“사무총장 K씨는 자신이 대표인 사회적기업 6곳에 간사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간사들이 대구YMCA재단법인에서 퇴사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구YMCA간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구YMCA사무총장 K씨가 국가지원금을 착복하기 위해 작정하고 꾸민 짓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실행이사회와 법인이사회 또한 공모자나 방관자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대구YMCA법인이사회와 실행이사회가 공범이란 말인가.
“노동청지원사회적기업인 희망자전거는 대구YMCA건물 3층을, 피스트레이드는 대구YMCA회관옆 건물을 4∼5년 동안 임대금 한 푼 없이 무단점유 해 사용해 왔고,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담장허물기 등의 사업들과 중복해 예산을 신청, 착복한 사실이 주민들에게 들통 나 그야말로 대구시가 시끌벅적 난리가 났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무총장 K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일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위촉강연회 참여시 드는 비용일체를 처리하고 발생한 수입을 착복해 YMCA관계자들 내에서 말이 많았다고 한다. 이정도만 열거한 내용을 놓고 봐도 법인이사회와 실행이사회가 해결해도 벌써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니가? 이중취업 문제도 계속 정산되어 온 YMCA퇴직금이나 상조회비 같은 비용들을 조사해보면 백일하에 들러날 사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구YMCA법인이사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대구YMCA사무총장 K씨가 문서를 위조해 사업주가 된 노동부지원사회적기업 3곳과 대구시지원사회적기업 3곳에 이중취업을 한 대구YMCA간사들은 매달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서 YMCA간사월급을 뺀 나머지를 사무총장이 지정한 대구YMCA후원금통장으로 입금시켰다고 한다. 이는 대구YMCA재단법인직원들의 월급에 관한 문제이며 수입구조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이런 저열한 수입구조를 과연 법인이사회나 실행이사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무총장독단으로 형성, 5년 동안 소리 소문 없이 유지할 수 있었을까? 모두다 한통속, 공범인 것이다. 그런데 공식적인 입장은 무슨 입장이 있겠는가. 사건을 왜곡, 축소, 덮으려다 안 되니까 유구한 100년의 역사 뒤에 숨어서 침묵으로 발뺌하는 것이지.”

-사건을 왜곡하고 축소하기 위한 공작이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 비대위위원들이 개인감정으로 의혹들을 만들어 대구YMCA와 사무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식의로 사건을 왜곡, ‘법적대응 하겠다.’ 큰소리치더니 지난5월26일 사무총장 K씨는 대구YMCA 홈페이지에 사건을 왜곡하는 장문의 글을 P(대구기독교청년회이사장)씨 명의로 올렸다 몇 시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코미디를 연출했었다. 이런대도 그는 여전히 대구YMCA사무총장으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문서를 위조해 소유한 사회적기업 6곳의 대표로 여전히 큰소리치고 있다.
그리고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과 대구YMCA관계자들이 한결같은 동문서답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가 혹시 사회적기업 희망자전거근무자였던 뇌경변장애인의 의문의 자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발로[發露]가 아닌가 싶다.”

-노동부지원사회적기업 근무자의 의문의 자살이라니? 더군다나 뇌경변장애인이란 말인가.
"무단으로 대구YMCA로고까지 사용하며 온갖 언론을 성공사례로 도배하면서 성공가도를 달려왔던 노동부지원사회적기업 희망자전거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뇌경변장애인 L씨가 지난해에 유명을 달리했다. 이성관계로 인한 비관자살로 결말난 사건인데, 당시 사업장시간제관리자로 일했던 B씨의 증언에 의하면 시니어 19명과 장애인 1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폭행과 폭언, 성수침행위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일어났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를 참다못한 B씨가 사업주인 K(현 대구YMCA사무총장)씨에게 수차례 상황을 설명,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묵살 당했고, 이런저런 사유로 B씨가 사업장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 L씨가 자살했다는 소식과 함께 전해들은 소식은 기가 막힌 사실이었다. 경찰은 이성관계로 인한 자살로 사건을 종결지었고, L씨의 시신은 3일만에 화장되었으며, 대구YMCA사무총장인 K씨는 “이 사건이 밖으로 새나가면 우리는 끝이다.”라며 희망자건거 시니어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것이다."

-자살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생면부지인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지만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신을 화장하고, 작업장 인부들을 모아놓고 입단속을 시켰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적능력이 뒤떨어진 뇌경변장애인이 목을 매 자살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라며 마음이야 먹을 수 있지만, 지능지수가 낮기 때문에 장소와 밧줄 등과 같은 도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겁을 먹고 포기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죽음 이상으로 그를 압박했던 무엇가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활을 같이 했으며 최초발견자였던 S씨의 말에 의하면 백지 몇 장이 있었지만, 경찰이 발표한 이성 관계에 의한 자살을 증명할 유서나 특별하게 증거라고 할 것도 없었다 한다. 이성관계로 인한 자살이라는 말에 오히려 놀래는 반응이었다. 그리고 스토커처럼 쫓아다녔다는 교회아가씨는 그야말로 오리무중,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사업장내에서 일어난다는 폭행, 폭언, 성수치심 등에 의한 자살을 의심해봤어야 하지 않았을까? 최소한 부검이라도, 그것이 힘들었다면 장애인인권단체에 알려 한 장애인의 죽음에 대하여 되짚어 봤어야했었다. "

-그래도 희망자전거는 성공사례로들 꼽고 있던데.
“그것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대구시와 노동부에겐 실적쌓기였을 뿐이었고, 대구YMCA사무총장에겐 손쉬운 돈벌이수단이었으며, 의문의 자살을 선택해야했던 뇌경변장애인에겐 절망자전거였을 것이다. 문서를 위조해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따낸 다음 YMCA간사를 이중취업 시켜 국가보조금을 착복했던 희망자전거(2007년), 그럼에도 성공했다면 사회적기업 특성상 50명이었던 참여근로자가 그 이상으로 늘어나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울진군벽화사업, 세계육상대회자전거, 인천포포먼스, 등의 굵직한 사업들을 진행했으면서도 인력이 늘기는커녕 시니어 19명 뇌경변장애인 1명으로 감축되어 운영되어왔다. 그러면서 그 흔한 인권교육한번 시키지 않았으며 오로지 헌자전거를 수거, 수리해 되팔아 돈을 벌었고, 지원, 관리 감독기관인 대구시와 노동청은 지원 성공사례로 실적을 쌓더니 장애인의 죽음은 앞날의 방해물인양 외면해 버렸다. 그리고 55세가 넘으면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모호한 규정을 이용해 참여근로자 일부를 현직판사의 아버지, 대구시고위공직자의 가족, 전직교장 등으로 채용했다. 사회적기업이라면 취약계층일자리창출로 천문학적인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 대구시와 공기업 등에서 엄청난 일거리를 몰아줬음에도 직원들을 반 이상을 감원하고, 근무자였던 장애인의 죽음조차 실적으로, 돈벌이로 굴린 자전거가 어떻게 희망자전거라 할 수 있겠는가. 부도덕과 비리로 번들번들 윤을 낸 절망자전거일 뿐이다.”

-대구YMCA 내에서는 직권을 이용해 자금전용과 유용이 빈번했다는데.
“그렇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치원운영비, 퇴직금, 희망자전거 등을 들 수 있겠다. 대구YMCA는 2층에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유치원의 운영비 중에서 YMCA지붕방수공사비로 2천만원 정도가 전용되었으며, 피스트레이드(노동청지원사회적기업)간이커피숍 설치비용으로도 전용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관련성 없다 판단되는 피스트레이드행사에 유치원예산이 지원된 것 또한 유치원운영자금이 유용이나 전용된 것이라 판단되고, 지난 2002년엔 대구YMCA내부인테리어비용으로도 전용되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직원들의 퇴직금은 교남YMCA건물매입과정에서 전용되었다. 농협에서 직원들 개인에게 퇴직 후에나 지급되는 퇴직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해서 알아보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처럼 꾸며져 대구YMCA후원계좌로 전액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후 **은행에 퇴직금통장이 신설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직원들의 퇴직금은 환수,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YMCA건물 3층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희망자전거는 수입금을 일명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는데, 금융거래통장이 130개정도라고 한다. 수입금의 행방이 대구YMCA사무총장 K씨 앞에서 묘연해 지는 것을 보면 13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량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간사 H씨의 받은 적 없는 퇴직금이 법인이사회의 제가(2011년)를 통해 2회나 지급되었는데, 저희 비대위부위원장 Y씨가 지적하기 전까지도 현 감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돈 또한 유용한 것으로 짐작 된다.”

-그 외에도 불법고용과 직권을 남용한 사업수주, 직원들 상여금과 월급, 참 점입가경이다.
“파면 팔수록 점입가경이다. 노동부지원사회적기업 에스파스에 장기간 근무한 J씨는 노동부에나 대구YMCA재단법인 어디에도 보고된바 없는 근로자였다. 이에 인력감축 중이었던 YMCA에서 민감한 반응을 하자 사무총장은 서둘러 J씨를 퇴사시켰다. 그러나 이미 3천5백만윈이란 돈이 월급으로 지급된 상태였고, 2012년 2차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엔 묵비권을 행사하더니 이후에 퇴직금까지 지급해 줬다.
그리고 포항시 구룡포, 모포캠프장공사와 성주군가야산야영장 벌목 공사를 이사회보고도 없이 자신이 사업주인 노동부지원사회적기업 에스파스에 위탁, 실행했으며, 가야산야영장무단점유자에게서 받은 점유금은 에스파스운영자금으로 전용했다.
대구YMCA간사 B씨 외14명의 간사들 상여금(500%)및 월급(6개월)은 우리가 조사한 2012년 6월25일까지도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YMCA 전체 직원들의 의사에 의거해 지난10년 동안 운영, 정립되어 온 상조회비 또한 미확인목적에 전용되었지만, 아직 환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최근에는 신천동 땅 매각대금 113억에 대하여 말이 많은 것 같던데.
“대구YMCA는 신천동에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각하기 위해 매각특별위원회를 구성, 113억에 매각(2011년)했다. 그런데 매각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를 위해 조직된 매각특별위원들의 의사결정권이 전혀 행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논의기구를 만들어놓고, 사무총장독단으로 팔아치워 버렸던 것이다. 결국 이에 따른 의혹이 꼬리를 물자 이사회(2012년 5월)에 출석한 사무총장 K씨가 이에 대한 보고를 했지만, 부동산 중계료가 1억7백2십만원이 지급되었다 밝혔을 뿐, 어느 중개사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7억1000만원과 퇴직연금4억7000만원, 대출상환금40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용계획 및 사용현황이 특별위원회조차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언급되어 현재도 대구YMCA 내외부로 걱정들이 분분하다.”

-이모든 중심에 현 대구YMCA사무총장이 결부되었다는 것인가.
“결부 정도가 아니라 이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했다. 웃기는 것은 그렇게 돈벌이를 했으면서도 대구YMCA는 매년 적자에 허덕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무종장 K씨는 YMCA자금 수억(4∼5억 추정)원을 이사회결정도 없이 노동청지원사업장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사용했다.”

-그런데도 실행이사회나 법인이사회에서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운영체계가 대부분이 특정종교인들로 법인이사회와 실행이사회로 나눠져 있는데다가, 운영 대부분의 권한을 틀어쥐고 중요자리를 학연, 지연, 친인척으로 채운 천상천하유아독존 사무총장에게 감히 누가 뭐라 할 수 있었겠는가. 간사들 월급을 책임져주는 것만도 감지덕지 지켜볼 밖에, 결국 법인이사회는 공범 아닌 공법이 되 버린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구지역사회단체들이 대구YMCA는 더 이상 사회단체가 아닌 이벤트회사다라며 외면하고,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구YMCA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지금껏(8개월) 자비를 들여가며 활동했겠는가. 지금부터라도 대구YMCA재단법인관계자들을 포함한 대구시와 노동부관계자들, 그리고 공명정대투명사회를 위해 일하겠다는 박근혜씨를 포함한 지역구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의 사회적기업 3곳을 인증 받을 당시 대구지방노동청장이였던 새누리당 국회위원 M씨는 그 누구보다 더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 할 말이 있다면.
“향간에 대구YMCA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위원들, 특히 얼마 전까지 대구YMCA실행이사회 부이사장을 지냈던 Y씨에 대한 억측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사실과 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젠 모든 게 사법부로 넘어갔다. 현 대구YMCA사무총장 K씨는 개인자격으로 대구YMCA의 명의와 서류를 조작, 도용하여 국가재산을 착복하였고, 대구YMCA사무총장직과 3곳의 노동부지원사회적기업과 3곳의 대구시지원사회적기업대표로 겸직하면서 행정적 절차와 과정을 악용, 매칭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했으니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엄적 가치가 바로설수 있게 힘써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가는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천상천하유아독존으로 군림해온 모럴헤저드가 두 번 다시 판칠 수 없게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대구YMCA가 빛과 소금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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