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장영민 기자] 부산에서 친딸을 3차례나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 아버지도 아동 포르노에 중독된 변태 성욕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친딸을 성폭행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A씨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딸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딸과 가족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당시 13세인 딸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데 이어 성폭행하고 지난 2월에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중에는 근친상간을 다룬 영상이나 몰래 카메라 등의 영상과 함께 성폭행 피해자인 딸 B(15)양의 자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발견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혼한 전부인이 돈을 노리고 딸을 부추겨 나를 강간범으로 몰고 있다"거나 "딸이 오빠와의 성관계에 따른 질책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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