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과 식약청 합동 조사 “유통점 델리식품 냉장온도 준수, 위생관리 개선 지적"
"6개 유통점 36개 델리식품 중 현대백화점 신촌점 '크랩크래페', 롯데마트 청량리점 '연어초밥', 홈플러스 월드컵점 '연어초밥' 등 3개 제품서 리스테리아균(Listeria monocytogenes) 검출돼"
[박세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대형유통점의 식품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6개 유통점의 36개 델리식품 중 현대백화점 신촌점의 크랩크래페, 롯데마트 청량리점의 연어초밥, 홈플러스 월드컵점의 연어초밥 등 3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Listeria monocytogenes)이 검출됐다.
델리식품이란 유통점 내 즉석판매식품으로 소비자가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용도로 조리해 판매하고 있는 식품을 가리킨다(가공식품은 제외).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수반되며 메스꺼움, 구토, 설사와 같은 위장증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문제된 3개 제품에 대해 3개월 후 시행한 2차 조사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델리식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것은 원재료부터 최종판매까지 위생관리에 문제가 나타났다는 증빙이며 이에 따른 개선과 주의가 필요하다.
델리식품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바로 섭취하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에서 진열ㆍ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델리식품매장 냉장진열대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 백화점 3곳 모두와 마트 3곳 중 1곳이 적정온도(10℃ 이하)를 위반했다.
업체별로는 롯데백화점의 위반율이 33%로 가장 높았다. 또한 세균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조리공간을 확보하고 식기세척실을 분리하는 등 시설개선도 필요하다.
델리식품매장 주방면적은 현대백화점이 5.7㎡로 가장 좁았으며,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조사된 점포 모두 식기세척실을 분리운영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체에 즉석판매식품의 원재료 취급ㆍ조리ㆍ보관온도 등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를 촉구하고, 향후 즉석판매식품매장에 대한 조리장 시설 권장기준 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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