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감미료 과채주스, 유통기한 위반 등 소비자도 불법제품 특히 유의해야
[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 제품으로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 규정을 어기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불법제품을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화정건강원은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 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 268만원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또한 장수식품(대표 이모씨, 여 53세 / 전남 나주시 봉황면) 및 대양건강식품(대표 이모씨, 남 32세 / 전남 나주시 세지면)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총 271박스, 430만원(장수식품 : 240박스, 381만원, 대양건강식품 : 31박스, 49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충북 영동군 거주 통신판매업자 주모씨(남, 34세)는 합성합감미료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하면서 지난 9월경 총 19박스, 66만원을 판매했다.
고산농장(대표 정모씨, 남 30세 / 경북 청송군 파천면)은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지난 9월경 총 8박스, 21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소비자들에게도 식의약품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련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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