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숙 기자] 입양한 아기를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양모에게 구속영상이 발부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입양해 기르다 머리를 마구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중상해)로 주부 이모씨(2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8월 입양을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에 “입양을 희망 한다”는 글을 올려 한 여성으로부터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입양하고 같은 달 26일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아기를 본 주위 사람들이 “아빠랑 꼭 닮았다”고 하자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자신이 입양한 것이라고 의심하다 급기야 주먹까지 휘둘렀던 것.
또한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지 3년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입양을 할 수 없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39)와 보육교사 김모씨(37)가 보증을 서 줘 불법으로 입양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원장 이씨와 김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입양한 아기만 예뻐하고 친자녀는 등한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씨 부부는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첫째 아들(3세)과 14개월 된 둘째 아들이 있다.
현재 아이는 아기는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의 의식이 회복되면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여아의 친권 말소 대행 후 요보호아동으로 지정해 아동보호기관 입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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