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학원들이 수강료 외에 교재비·보충수업비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학원들은 앞으로 수강료 이외에 받아오던 보충수업비·교재비 등을 받을 수 없고, 외국인 강사를 고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는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해 학원들이 공식 교습비와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받던 자율학습비·논술지도비·문제출제비 등 16개 항목의 기타경비를 정리한후 모의고사비ㆍ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ㆍ차량비등 6개 항목만 인정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차량비는 8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학원이 징수할 수 없는 기타경비에 포함됐으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 수렴 결과 별도 징수할 수 있는 경비로 인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특히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미 공포 시행된 학원법에 따라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한 불법 과외를 신고하는 학파라치의 신고대상은 보통교과(논술포함)나 외국어교습으로 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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