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6·25 전사자 보상금이 5,000원?"...국방부VS보훈처 책임 떠넘기기
국가보훈처 "6·25 전사자 보상금이 5,000원?"...국방부VS보훈처 책임 떠넘기기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0.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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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 당시 전사자에 대해 사망보험금으로 5,000원을 지급하려 했던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1950년 전사한 김 모씨의 여동생 김 모씨(63)는 국가보훈처에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사망 후 5년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겨 시효가 소멸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김 씨는 법원에 보훈처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4월 법원은 ‘보훈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보훈처가 김 씨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보상금의 액수는 5,000원. 당시 보상 기준액인 5만환을 현재 화폐단위로 그대로 환산해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김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심위는 16일 국가보훈처의 보상금 5,000원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이번 기회에 적절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방부와 보훈처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보훈처와 국방부는 물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며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 통화에서 “법령은 국방부 소관이며 보훈처는 지급만 한다”고 말했다. 처음 5,000원 지급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군인연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며 “법원 판결에서도 ‘지급하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조항에는) 물가 인상 분등에 따른 상승 요인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지 않다”며 “당시의 지급기준액 5만환을 환산하면 5,000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처음 지급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시효 소멸로 인해 지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역시 책임을 보훈처로 떠넘기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그것은 보훈처 소관이다. 보상금에 대한 지급 결정과 집행은 보훈처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재차 묻자 이 관계자는 “현재 보훈처와 조율 중에 있다”며 “오늘(17일) 오후 3시 쯤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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